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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,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 의결 (23.2.24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
경기도의회 문화체육관광위원회 이한국 의원이 대표발의한 경기도 웰니스 관광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이 이달 14일 도의회 임시회 본회의에서 의결됐다.

웰니스 관광이란 웰빙(Well-being), 행복(Happiness), 건강(Fitness)의 합성어인 웰니스와 관광이 결합된 개념이다. 

조례안은 경기도의 대표적인 시설 및 관광상품을 경기 웰니스 관광으로 지정할 수 있도록 하고 국내외 홍보 및 마케팅 등을 지원할 수 있도록 규정했다.

또한 도지사가 웰니스 관광 프로그램 및 상품·자원 개발, 인프라 구축 및 개선, 홍보마케팅 및 인식 제고 등 웰니스 관련 사업을 추진할 수 있는 근거를 마련했다.

이 의원은 “코로나19 팬데믹을 거치면서 웰니스 관광의 주도권을 잡기 위한 글로벌 움직임이 본격화되고 있다”며 “조례를 통해 고부가가치 융복합 관광산업의 진흥과 지역경제 활성화에 기여할 수 있을 것”이라고 밝혔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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